오스템임플란트 세무조사 추징금 415억
2019.09.23 18:18
수정 : 2019.09.23 18:18기사원문
오스템임플란트는 반품된 임플란트 가운데 폐기해야 할 제품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에서 차감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을 매출원가에 가산시켜 왔으나 국세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치과에 납품한 뒤 시술에 실패하거나 폐기가 불가피한 제품이 반품된다.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품의 귀책사유가 기업에 있는 것으로 보고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국세청은 병원에 있다고 본 것"이라며 "해당 건과 유사한 사안에 대해 통상적인 불가피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쟁점 사안에 대해 법정기한 안에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추징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향후 발생할 추징금은 영업외비용으로 인식될 전망이다.
이 같은 회계처리 방식은 국내 동종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에도 관행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향후 회계인식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충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당장 추징금도 문제지만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향후 회계인식 방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로 판단된다"며 "단기 센티멘트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회사 측의 대응과 규제당국의 결정에 대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jw@fnnews.com 배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