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정책 지적한 우신중 교사 해임은 보복조치"

      2019.09.24 15:21   수정 : 2019.09.24 15:21기사원문
【서울=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구로구 우신중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종현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가 시도되고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천학원이 권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리자 전교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부당한 인사조치라고 주장했다. 2019.09.11.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는 24일 사립학교 문제를 지적한 교사에 대한 해임조치가 보복징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학교법인 우천학원은 23일 사학비리를 바로잡으려 노력해 온 양심교사 권종현에 대해 해임 징계를 통보했다"며 "징계위원회가 제시한 권 교사의 징계 사유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기가 막힐 정도"라고 주장했다.

우천학원은 징계사유서를 통해 권 교사가 복종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위반했고, 평소의 행실이나 뉘우치는 정도 등 양형 참고요인을 평가해 최종적으로 해임 처분을 내렸다.

전교조는 복종의무 위반에 대해 "2018년 시민사회단체가 우천학원의 비민주적 학교운영과 학교장의 권 교사에 대한 부당인사에 항의하며 1인 시위를 했는데 학교장이 권 교사에게 시민사회의 1인 시위를 막으라고 명령한 것은 직무상의 명령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품위유지 위반 중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기망하고 학교 내외의 물의를 야기했다는 사유에 대해 전교조는 "권 교사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정책을 비판해 부당전보를 당했고 사립학교 운영의 모순을 지적할 때마다 부당인사가 뒤따랐다"며 "이에 대해 항의한 것을 거짓말이라 말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설명했다.

품위유지 위반 중 학생동요 및 어수선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대한 책임에 대해 전교조는 "시위 현장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각종 유언비어로 권 교사를 비방하고 물의를 야기한 측은 오히려 학교 측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징계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칼자루를 휘둘러 징계를 처분했으니 적반하장에 딱 맞는 경우"라고 주장했다.

또 전교조는 "권 교사의 공익제보로 우천학원이 2011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50여건에 이르는 각종 부조리를 적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이번 징계 조치도 그 연장선 위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이번 해임 결정은 공익을 위해 내부비판을 멈추지 않은 양심적인 교사를 학교 밖으로 추방하기 위한 보복징계일 뿐"이라며 "법률소송과 항의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인사 처분에 불복하는 교원은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다.
권 교사는 소청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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