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혼부부에 1%대 전세 대출… 8개월만에 1兆 동났다
2019.09.29 16:47
수정 : 2019.09.29 18:20기사원문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출시한 1%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이 8월말 연간한도 1조원을 조기소진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서 8월말 재원이 소진됐지만, 이달 16일부터 추가 편성에 나서 현재는 공급이 정상적으로 재개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타 상품은 임차보증금 70~80% 범위 내에서 신청하지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은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이자지원(최고 연 1.7%)을 통해 연 1%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새로 대출이 재개된 9월 16일 이후 신청하는 대출의 경우 가산금리가 인상했다. 변동금리대출의 가산금리는 당초 1.58%포인트에서 1.72%포인트로 0.14%포인트 올랐으며, 고정금리의 경우 당초 1.35%포인트에서 1.85%포인트로 0.5%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서울시 측은 "올해 대출재원 전액 소진 후 추가 대출재원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약은행의 가산금리 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신청자에 부담되지 않도록 인상분까지 서울시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시는 최고 연 1.7%포인트의 이자를 최장 8년간 지원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저금리 상황인 만큼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2%대 후반까지 내려왔지만,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경우 이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낮기 때문에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신청하고 싶어하는 인기상품"이라면서 "가을 이사철인 만큼 추가 편성된 5000억원도 소진속도가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한편 이 상품 대출은 신혼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서울특별시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만 가능하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