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檢 거부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법원에 신청

      2019.10.02 19:01   수정 : 2019.10.02 19:01기사원문
경북 영주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정경심 교수실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검찰에게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법원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성수)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복사) 허용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소된 피고인과 변호인은 통상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기록을 복사한다.

실제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르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검사가 열람, 등사 신청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정 교수 변호인단은 검찰에 수사기록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4일 이를 거절했다.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된 모든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열람 복사가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던 사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만 선제적으로 기소했을 뿐, 위조 사문서 행사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관련 증거와 진술 등을 확인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르면 검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관련 사건의 수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열람·등사와 서면 교부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정 교수는 2012년 조 장관 딸 조모씨에게 발급된 동양대 총장 명의 봉사활동 표창장을 허위발급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엔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7일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들고, 총장 이름 옆에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돼 있다.

이 문안엔 '위 사람은 동양대 프로그램의 튜터로 참여해 자료 준비 및 에세이 첨삭지도 등 학생 지도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등이 적혀 있다.
하지만 검찰은 봉사 기간이나 해당 프로그램에서의 역할 등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정 교수 측은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관련 사건 서류, 증거물을 확보해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오는 1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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