㉖하반기 부가세 신고·납부 요령...'거짓'은 과세료 폭탄

      2019.10.05 14:29   수정 : 2019.10.05 14: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10월은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달이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확정 신고 전에 해당기간 동안 소비자로부터 걷어 들인 부가세를 사업자가 국가에 중간 예납하는 것이다. 부가세는 모든 재화와 용역의 최종가격에 10%가 붙는 세금이다. 소비자는 재화와 용역을 구입할 때 사업자에게 이를 포함한 가격을 미리 지급한다. 따라서 부가세 예정·확정신고는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의 몫이다.

부가세 예정신고는 1년에 4월과 10월 두 차례 이뤄진다. 이후 7월과 1월 확정 신고를 하는 게 우리나라 부가세 신고·납부 시스템이다. 확정 신고 때는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부분을 뺀 차액만 내면 된다.

이달 부가세 예정신고·납부는 개인·법인 납세자의 올해 7~9월 사업실적이 대상이다. 아직 대상자가 특정되진 않았지만 매년 대상자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사업자는 90만명, 일반과세자는 235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이 고지서를 발송하면 여기에 기재된 세액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해마다 납부기한 연장 등 일부 사업자에게 세정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제14호, 제18호 등 태풍 피해를 입은 기업과 일본 수출규제 기업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사정이 어렵거나 세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 때문에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는 오히려 세금에 가산세까지 눈덩이로 불러날 수 있다. 심한 경우는 검찰 조사까지 각오해야 한다.

거짓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하거나 거래금액 등 중요 기재사항이 실제와 다른 것이다.

국세청은 모든 사업자의 신고내용이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거짓세금계산서 혐의자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당해 사업자의 연도별 신고추세, 같은 업종의 다른 사업자와 신고상황 비교, 거래처의 신고 내용 등이 전산으로 분석된다.

예컨대 화물자동차나 중기사업자가 특정 주유소 명의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매입한 경우 이들의 신고내역을 분석해보면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유류비 매입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의심을 받게 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자료상의 경우 통상 짧은 시간에 거액의 자료를 발생시키고 폐업하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 역시 나중에 사후검증을 받게 된다.

실제 국세청은 최근 다수의 자료상 혐의자와 수취자가 결탁된 9개 조직 59명에 대해 전국 동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검찰고발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붙는다. 탈세액보다 세금이 더 무거운 셈이다. 여기다 세무조사, 조세범처벌 등으로 사업 자체가 존폐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소수거래처에 집중적인 고액거래, 일시 단기간에 집중 발생한 거래, 고정거래처가 아닌 자와 고액거래, 매입과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는 거래, 취업업종과 무관한 품목의 거래, 원거리 사업자와 거래 등은 위장 가공거래로 분류될 수도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분실했으면 거짓세금계산서를 만들지 말고 절차에 따르는 것이 좋다고 국세청은 조언했다. 세금계산서 분실 자체도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물어야 하고 수취자는 매입세액을 받지 못하므로 그냥 두는 것도 옳은 선택이 아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잃어버린 경우 장부와 증빙서류로 내용을 확인한 뒤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라면 공급자에게 의뢰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공급자가 폐업해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면 사실상 방법을 찾기 힘들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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