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링링' 피해 어민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 배정…'수협서 대출신청 가능'
2019.10.07 15:41
수정 : 2019.10.07 15:41기사원문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4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태풍 링링으로 인해 어업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권준영 수산정책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고수온 등 다른 재해에 대해서도 복구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신속하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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