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 불법 원천징수" 주장에 광주교육감 긴∼한숨
2019.10.15 17:54
수정 : 2019.10.15 17:54기사원문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학교 단위 전교조 분회원들의 '회비 원천징수'를 놓고 자유한국당 전희경(비례) 의원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간의 작은 설전(?)이 벌어졌다.
전 의원은 이날 개별 질의와 추가 질의를 통해 '전교조 분회비'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조합비가 불법이라면 분회비도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기본 판단이 깔려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 19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교육청이 법외노조 활동비를 걷어주는 게 맞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장 교육감은 "조합비, 분회비라고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학교단위 교사 친목회비를 걷는 것으로, (교육청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선택한 범위 내에서 서면 제출하면 편의상 원천징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친목이나 연구활동, 장학회 등을 목적으로 개개인의 요청으로 걷는 돈을 왜 조합비, 분회비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법률적 근거가 뭐냐"고 묻자 장 교육감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언급했고, 이에 같은 법 다른 조항을 들어 "꼼수"라며 전 의원이 반박하자 장 교육감은 "자기들(교사들)끼리 의견이 맞아서 하는 것이고, 교육청은 편의를 제공할 뿐인데"라며 답답한 듯 긴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국장감 주변에선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만 유일하게 분회비 명목의 원천징수 편의를 봐주는 것은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는 반응과 "조합비라면 연말에 세금공제가 되는데 이 경우는 그렇지 않는데도 조합비로 몰아가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엇갈렸다.
goodchang@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