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국·정경심 재차 고발…"공직자윤리 위반"
2019.10.16 11:10
수정 : 2019.10.16 11:10기사원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6일 오전 조 장관과 정 교수를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센터는 지난 2일에도 검찰에 조 장관 등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주식을 매각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아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날 고발에서도 재차 조 전 장관 등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코링크PE의 자금은 사실상 정 교수의 자금이라며, 정 교수 측이 WFM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도 강조했다. 또 WFM이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센터는 "조 전 장관은 5촌 조카 조모씨를 믿어 발생한 주가 조작 사건 등으로 주식시장 교란을 야기하고 방기한 장본인"이라며 "현행법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인 지난 14일 전격 사퇴를 발표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돼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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