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지주 "롯데케미칼 전현직 임직원 배임·횡령 무죄 판결"

      2019.10.17 16:31   수정 : 2019.10.17 16:3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롯데지주는 자회사 롯데케미칼의 신격호·신동빈·신동주 등 전현직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고 17일 공시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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