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응 위해선 '특허분쟁'부터 대비해야"
2019.10.22 17:15
수정 : 2019.10.23 09:21기사원문
지난 21일 열린 특허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우리나라가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부품의 기술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특허소송으로 인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의원은 원천특허관련 대한변리사회가 연구한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발언했다.
장 의원은 "한국이 한국에 출원한 특허 중 6.7%만 해외국가에 출원한 것에 비해 일본은 자국에 출원한 특허 중 21%를 해외국가에 출원했다"며 "한국이 국내 특허에만 치중하여 해외 출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못할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변리사회가 한일 양국의 주요 소재부품 특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국내 특허 중 64%가 일본 특허인 반면, 한국인이 출원한 특허는 27%에 불과했다.
장 의원의 질의에 박원주 특허청장은 "주요 소재부품의 기술 국산화 과정에서 우리 특허가 일본 특허를 침해했을 경우 우려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행기술 조사 등을 통한 회피 전략을 마련하고 IP R&D를 통해 일본 기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happyny777@fnnews.com 김은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