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그놈'처럼 주요사건에 '시민참여 배심제'…경찰, 로드맵 제시
2019.10.23 12:01
수정 : 2019.10.23 12:0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 = 앞으로 '버닝썬 사태'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경찰이 수사하는 주요 사건에 대해 법률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여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고소나 고발을 당했을 때 피의자신분이 되는 관행도 개선해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경찰청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그간의 수사경찰 개혁성과와 미래전략을 담은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 하다' 보고서를 23일 발표했다.
우선 지방청장 직속의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를 통해 이의·중요사건 심사에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배심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시민위원회는 법률전문가와 학계·언론계·시민단체 관계자 20~5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경찰의 수사자료를 살펴본 뒤 수사계속 여부, 구속영장 신청 여부, 종결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 위원회 심사결과, 해당 사건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면 내사·미제사건 재기, 재수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수사배심제가 입법이 된 후에는 송치사건까지 심사범위를 확대, 수사종결권 남용 여지를 차단하고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현재 수사배심제는 대전청, 강원청에서 시범운영 중이고, 시범운영 내용을 분석해 내년 초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고소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신중한 입건절차 구축, 이의절차 마련 등 고소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소와 고발을 당하게 되면 당사자는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명 당 1068명이 고소를 당하는 반면 일본은 7.3명으로 146.4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수사단서에 따른 구분 없이 모두 내사부터 진행 후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입건(피의자신분 전환)하도록 절차 개선하겠다는 게 경찰의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개정,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협의 등 여러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경찰만 단독으로도 개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사건배당 방식을 기존 순번제에서 무작위 방식으로 개선해 배당 초기부터 유착 관계가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 방식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식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두고 배당 주관자, 방법, 효력, 절차, 시기,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