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2019.11.06 13:55 수정 : 2019.11.06 13:55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발표한 6일 서울 반포동 일대 재개발지구에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