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발표 2019.11.06 13:56 수정 : 2019.11.06 13:56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 발표했다. 6일 강남성모병원에서 바라본 반포동 일대 모습.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