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2019.11.06 13:58 수정 : 2019.11.06 13:58기사원문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 해제를 발표했다. 6일 서울 신반포에서 바라본 용산구 보광동과 한남동의 모습. 사진=박범준 기자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