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전기요금과 분리·징수하라' 靑 청원 20만 돌파
2019.11.07 09:41
수정 : 2019.11.07 09:44기사원문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20만491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을 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에게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청원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8일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KBS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PB 김모씨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기됐다.
청원인은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라며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라며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서 자동납부되는 현행 KBS 수신료 징수 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65조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하고, KBS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KBS는 1994년부터 수신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고, 한국전력공사(한전)에 수신료 징수를 위탁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더한 총액을 고지하고 이를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