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동료 16명 살해후 넘어온 북한주민 2명 추방"
2019.11.07 15:53
수정 : 2019.11.07 16:00기사원문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11월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주민 2명을 이날 15시 10분경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관계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월선한 북한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이들의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은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추방 경위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일기도 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