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에 수신료 납부 거부할 권리가 있다" 靑국민청원 20만 돌파

      2019.11.07 16:03   수정 : 2019.11.07 16:03기사원문

KBS 수신료 강제 징수를 막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정부답변 기준인 동의자 20만명을 넘겼다.

지난달 10일 게시된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청원’이라는 제목의 이 청원글은 이날 오전 20만 동의를 넘겼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청원종료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답변을 해야한다.



청원자는 "현재 KBS 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거나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되어 강제 징수되고 있다"며 "최근 KBS 법조팀과 검찰의 유착관계로 의심되는 정황이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알려졌다. 국민을 대표하는 공영방송의 파렴치한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또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뉴스를 방송하는 공영방송에 수신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며 "당장 KBS수신료를 전기요금이나 아파트 관리비에서 분리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지난달 8일 KBS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PB 김경록씨의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유출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제기됐다.

또 이 청원은 이달 들어 추천 수가 급증하기도 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독도 인근 해상에 추락한 소방헬기 영상 논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KBS는 추락 헬기의 사고 직전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유하고도 해양경찰의 공유 요청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보도에만 활용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KBS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65조는 KBS 이사회가 수신료 금액을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확정하고, KBS가 이를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KBS수신료 #납부거부 #국민청원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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