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 '셀루메드·에스엘에스바이오'에 과징금
2019.11.13 22:50
수정 : 2019.11.13 22:50기사원문
아울러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화회계법인과 현대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셀루메드는 2015~2017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고 대손충당금은 과소계상했다.
에스엘바이오는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계상하지 않았고 전환사채의 유동성 분류 오류를 내 과징금 90만원과 감사인지정 2년 조치가 내려졌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