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위, '세월호 헬기구조 의혹' 조사기록 검찰 넘겼다
2019.11.14 12:09
수정 : 2019.11.14 12:09기사원문
특조위는 14일 오전 11시 세월호 참사 당시 김석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4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요청서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접수했다.
김진이 특조위 세월호진상규명국 조사2과장은 이날 수사 요청서 접수 전 취재진과 만나 "전날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세 번째 수사 요청서를 전달하기 위해 왔다. 수사가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있었던 구조 지연에 대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수사 요청서에 담았다"라며 "저희가 다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검찰에서 힘있게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100여건의 증거 기록들을 휴대용저장장치(USB) 목록에 함께 담았다"면서 "이것들이 앞으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에 소중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임군이 20분만에 병원 도착이 가능한 헬기가 아닌 함정을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헬기에는 김석현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이 탑승했다는 내용의 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특조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 세월호를 운행한 청해진 해운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불법 대출을 받은 의혹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은 지난 11일 공식 출범한 이후 관련 기록들을 넘겨받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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