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심 구형 앞서 "거짓이 진실 이길수 없다는 믿음"

      2019.11.14 14:07   수정 : 2019.11.14 14:16기사원문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 특검은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019.11.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 선고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공판기일에 출석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반드시 진실의 순간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이날 오후 2시에 진행될 김 지사의 결심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46분께 법원에 도착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왔다"며 "1심에서 여러가지 일정이 촉박하거나 준비부족 등으로 미처 밝히지 못했던 사실들을 항소심 재판 통해 충분히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이유에서든 이런 상황 펼쳐진 데 대해 국민들께 심려 끼쳐드리고, 특히 경남도민들께 도정 공백 초래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다"고 했다.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어떤 불법도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킹크랩 시연도, 불법적 공모도 없었다는 점 이미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밝혔고 오늘도 또 한 번 최후변론과 진술통해 확실히 밝힐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특검의 구형과 김 지사와 변호인의 최후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는 한두 번 만났을 뿐 불법을 공모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댓글순위 조작에 쓰인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해서는 "시연회를 결코 본 적이 없다"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지난 9월18일에는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김씨가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은 286일 만에 법정에서 대면했다.

당시 김씨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직접 앞에 놓고 고개를 숙여 뚫어지게 봤다고 증언했지만, 김 지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김 지사가 요청해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고, 김 지사는 2016년 11월9일 산채모임에서 킹크랩 시연을 보지 못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 지사가 당일 오후 7시께 산채를 방문해 1시간가량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를 했고, 오후 8~9시에 '경공모 브리핑'을 들은 뒤 9시14분께 산채를 떠났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킹크랩 시연 시간으로 특정된 오후 8시7분~23분 사이에는 경공모 브리핑이 진행됐으므로 김 지사가 시연을 봤다는 김씨의 주장은 잘못됐단 주장이다.

재판부는 항소심 결심공판까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뒤 올해 안에는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뒤 김 지사는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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