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조작 공모 혐의' 김경수에 징역 6년 구형
2019.11.14 17:51
수정 : 2019.11.14 17:51기사원문
특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사조직도 동원할 수 있고, (사조직을) 사용하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정치와 선거 공정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를 구성하고,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작행위가 성행할 것이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사건 발생 이후 지금까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요구는 어떤 요구든 다 받아들이고 협조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지지모임을 만나달라는 요청을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찾아가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을 겨냥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도 공격한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과 원심은 제가 도두형 변호사를 인사 추천한 것을 두고, 지방선거에 협조받기 위한 공직제안이라고 주장한다"며 "김동원과 불법을 공모하고 지방선거에 협조를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도 변호사의 인사가 무산된 뒤 다른 요청이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앞뒤가 맞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지사의 2심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