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가뜩이나 힘든데’...이중과세 등 문제에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골병’
2019.11.17 14:31
수정 : 2019.11.17 14:31기사원문
17일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9일부터 시멘트 생산 t당 10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2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의원입법 방식으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이중과세 등 법적 논란과 시멘트 및 건설업계의 우려로 폐기되는 듯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강력한 요구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을 방문해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한 바 있다.
시멘트 업계는 일방적인 주장을 근거로 세율을 산정하는 등 타당성이 결여된 지방세법 개정안은 절대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은 '특정자원'과 '특정부동산'으로 공산품인 시멘트에 대한 과세 추진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정자원(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등) 및 특정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은 과세대상일 수 있지만 공업제품인 시멘트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석회석이 주원료인 시멘트에 대한 과세는 이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은 이미 1992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석회석 비중이 90%에 달하는 공산품인 시멘트에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다.
시멘트 업계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연간 500억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내 시멘트 업계가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순이익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 시멘트업체 관계자는 "법인세의 경우 경영활동이 적자인 경우 면제나 감면을 받고 있으나 지역자원시설세는 시멘트생산(매출)에 대한 과세로 적자 상황에서도 세부담이 발생, 경영수지가 악화된 기업의 경영난 가중 요인이 될 것"으로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급속한 내수경기 침체로 올해 내수 판매수준은 5000만t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면서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과 지역단체자치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정책으로 시멘트 업계는 골병이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