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보완책…50~299인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2019.11.18 11:08
수정 : 2019.11.18 14:15기사원문
고용부가 주52시간제 관련 보완책을 내놨지만 노사 양측의 요구 사항이 담기지 않아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시행 예정인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력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나왔다.
고용부는 내년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엱아근로 인가 사유도 최대한 확대한다.
이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며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어 이 장관은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단, 시행규칙을 통한 확대범위에는 제한이 있고건강권 보호 조치 등 반영에도 한계가 있으므로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 장관은 "행정조치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고,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고, 노사정이 합의안까지 도출한 탄력근로제 개선도 법률 개정사항"이라며 "오랜 사회적 논의와 여야 합의로 어렵게 도입한 주 52시간제도의 안착과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를 감안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