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주변 13층까지 건축 허용
2019.11.24 16:30
수정 : 2019.11.24 16:30기사원문
이 지역은 1982년 미관지구로 지정, 그동안 4층 이하로 건축이 규제됐던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법과 조례 개정에 따라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로 완화됐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강동구의 중심지 중 하나이지만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규제되어 법정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dikim@fnnews.com 김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