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살인' 김성수 항소심 선고 外
2019.11.24 09:00
수정 : 2019.11.24 17:10기사원문
■'PC방 살인' 김성수,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의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김성수의 2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과거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당일 PC방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한 후 80회에 걸쳐 찌르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
앞서 1심은 김성수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동생 김씨에게는 '폭행의 뚜렷한 동기가 없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은경 전 장관,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63)과 신미숙 전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환경부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 15명에게 사표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청와대가 추천한 환경공단 상임감사 후보 박모씨가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에서 탈락하자 임추위 면접심사에서 '적격자 없음 처리 및 재공모 실시' 의결이 이뤄지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박씨의 희망에 따라 대체자리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지배주주로 있는 유관기관 회사 대표에 임명되도록 해당 기관 임원들에 지시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박씨의 임추위 서류심사 탈락을 이유로 환경부 운영지원과장과 임추위 위원으로 참여한 환경부 국장에 대해 문책성 전보인사를 낸 혐의도 받는다.
신 전 비서관은 박씨가 탈락하자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에게 '깊은 사죄, 어떠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 재발방지' 내용이 담긴 소명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있다.
■정우현 전 MP 회장,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9일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71)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MP그룹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의 동생 정모씨와 MP그룹 임원 등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 유통단계에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약 57억원을 빼돌린 혐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