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무죄' 檢만의 잘못?…조사단원 "특수강간 배척 검찰 판단 이해"

      2019.11.24 22:48   수정 : 2019.11.24 22:50기사원문
뇌물 및 성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019.11.2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윤다정 기자 =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지난 6년간 논란을 빚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세 번의 검찰 수사 끝에 구속 됐지만 결국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며 검찰의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했던 한 변호사는 이런 논란과는 결이 다소 다른 주장을 해 주목된다. 박준영 변호사(45·사법연수원 35기)는 24일 "사건의 배경과 통화녹음 등 의미 있는 증거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특수강간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진술을 배척한 검사의 판단을 이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무죄판결 뒤 공소시효 문제가 부각되면서 이전의 검찰수사가 무차별적으로 비판받고 있다"며 "별장 동영상이 주는 충격이 크지만, 범죄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무혐의 판단의 주된 근거는 여성들 진술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라며 "경찰 기록 내 여성들의 진술은 충격적이었고, 허위 진술로 무고할 이유도 없어보였다. 하지만 검사들은 진술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봤고 통화 녹음과 휴대폰 포렌식 자료, 이메일은 강간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주장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과 관련된 여성들이 윤중천씨와 금전 관계로 갈등을 빚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분쟁 초반에는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주장한 내용도 없었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어 이 여성들이 김 전 차관을 엮어 특수강간을 주장한 배경과 관련해 "이 사건의 처음과 끝, '돈'이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별장 동영상은 사건을 키웠고, 여성들은 김학의까지 엮어야 윤중천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라며 "(경찰은) 김학의란 고위 검사를 잡아들여 검사의 민낯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목적에 경찰이 증거를 신중히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갔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통화 녹음·휴대폰 포렌식 자료가 경찰 수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저도 이 사건을 여성들의 성이 이용되거나 착취당한 사건이라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비난 가능성이 크더라도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는지는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사 조사가 혼란을 야기했고, 김학의 조사팀에 있었던 저도 책임이 있다. 침묵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월 검찰은 5년 만에 세번째 수사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 여성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하지 못했다. 이후 금품과 성접대 등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2일 결국 전부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여성들과 지속적으로 성관계 기회를 제공받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고 판단했다. 앞서 윤씨 또한 본인 재판에서 별장 관련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과거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으리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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