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조사국 "SK이노 조기패소 찬성…다만 청문회 필요"

      2019.11.27 13:29   수정 : 2019.11.27 13:29기사원문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 첫 페이지.© 뉴스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LG화학이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상대방인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을 내려달라는 요청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의 조사국이 찬성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27일 ITC에 따르면 지난 15일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LG화학의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달 초 LG화학은 ITC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증거개시(Discovery)' 과정에서 드러난 SK이노베이션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판결'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요청했다.



이런 정황에 대해 OUII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훼손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ITC의 포렌식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이런 행위 중 일부는 고의성이 있어 보인다"고 조기 패소 판결 요청을 수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OUII는 "SK이노베이션 측이 쟁점에 대해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기에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최근 ITC에 제출해 '증거인멸을 하지 않았다'며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ITC는 OUII의 의견과 양측의 입장 등을 고려해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LG화학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SK이노베이션은 패소하고, LG화학이 요청한 SK이노베이션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 동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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