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비상인데…" 수입산 돈육 불법 유통 무더기 적발
2019.11.27 18:03
수정 : 2019.11.27 18:03기사원문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방지를 위한 수입 축산물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 표시 위반과 불법유통 혐의로 1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스프·씨리얼·가공식품 등 신고 되지 않은 수입식품을 불법 판매한 사례 4건을 포함해 돼지고기 7t을 포장육으로 허가 없이 유통시키려 한 행위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2건이다.
또 스페인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독일산 돼지고기를 판매한 업자 등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행위 8건도 적발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소시지 등을 진열해 놓은 사례도 3건이나 됐다.
자치경찰단은 이번에 적발된 16개 업체의 위반사례 17건 중 13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4건은 행정처분하도록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미검역 수입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연중 확대 실시해 원산지 표시 위반과 밀수 축산물 등 불법 유통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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