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거래에 칼뺀 정부 '투기와의 전쟁'
2019.11.28 17:56
수정 : 2019.11.28 17:56기사원문
이는 정부가 '규제와 제재'의 투트랙 전략으로 최근 급등하는 투기수요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 불법(편법)증여 및 탈세, 대출규정 위반 등 가수요 차단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등은 관계기관합동 '서울지역 실거래조사'를 발표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서대문구 등 서울 아파트값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8~9월 아파트거래건 중 의심거래 1536건 중에 자료제출이 완료된 991건을 검토했다. 991건 중 이상거래 532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사업자대출 후 용도외사용 등 대출 규정 미준수 23건은 금융감독원과 행안부 등에 규정 위반여부 확인을 요청했다. 특히 서울시는 허위 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사례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강도 높은 규제에 이은 편법·불법거래 제재로 단기적인 투기수요 차단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2월부터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꾸려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