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청약 '줍줍' 못한다.. 예비당첨자 가점으로 배정
2019.12.06 17:24
수정 : 2019.12.06 17:37기사원문
국토교통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부령)' 일부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당첨자 순번은 본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을 통해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의 예비당첨자 번호를 배정받는 사례가 있었고, 이런 현상이 정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후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방식을 삭제해 청약신청자 수(미달 여부)와 관계없이 가점제의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 선정 및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또 후분양의 경우 현재 사업주체는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골조공사(지상층 기준)가 완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주택건설사업자(2인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주택의 공정률이 종전에 비해 약 15% 높아져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보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