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조폭이 들여온 ‘73만명 투약’ 필로폰 매수 일당 중형
2019.12.08 11:15
수정 : 2019.12.08 11:15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4)와 B씨(55)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일본과 대만 폭력조직 일당이 국내로 밀수하는 필로폰을 1kg 당 5000만원에 사기로 공모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4년을, B씨에게는 10년을 선고하고, 11억5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거래하기로 한 필로폰을 3회에 나눠 건네받았다"며 실체적 경합(여러 개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이 아닌 포괄일죄(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 범죄를 구성)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마약 밀매를 하려고 벌인 행위 하나하나를 각각의 개별 범죄로 봤다.
2심은 “피고인들이 매번 새로운 범의(犯意)를 유발해 필로폰을 매수했다기보다 한 차례 계획적인 공모에 따라 계속적이고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나눠 매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마약 밀매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고 1심보다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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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