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자도 소득세 낸다… 내년 가상자산 과세안 마련
2019.12.08 17:56
수정 : 2019.12.08 17:56기사원문
8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방안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세법상 소득범위 안에 추가하는 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식 명칭을 가상자산으로 썼을 뿐, 실질적 정체성에 대해 큰 틀의 정의만 이뤘다. 가상자산을 통화로 봐야 할지 자산으로 봐야 할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해외에서도 각자의 기준에 따라 달리 구분하고 있는 상태다. 과세당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주식, 부동산과 같은 양도소득으로 볼지 △복권 당첨금, 사례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면 과세 근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내역을 받아야 하고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화를 담고 있는 특금법 개정안에 의해 거래내역 확보는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시가가 다른 가상자산의 특성을 감안하면 기준시가 산정은 복잡한 문제다.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제시된 이유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