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에 통과되는 민식이법 2019.12.10 14:30 수정 : 2019.12.10 14:30기사원문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고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