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등 16개 비쟁점 안건, 본회의 통과

      2019.12.10 16:16   수정 : 2019.12.10 16:1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0일 오전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스쿨존 안전강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 등 16개 비쟁점 법안·안건을 처리했다.

또 청해부대 파병연장안·각종 비준안 등도 연말 처리시한을 앞두고 함께 처리되며 고비를 넘겼다.

민식이법 처리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불발 뒤 11일만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법 마저 정쟁에 표류하면서 그동안 여야는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아왔다.



당초 이날 본회의에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주요 경제·민생 관련 239개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합의가 다시 불발되며 상정조치 못 하고 후순위로 밀려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이다. 각각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 가중 처벌이 골자다.


또 다른 어린이 안전 대책법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안이다.

이밖에도 △'국군부대(청해부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국군부대(아크부대)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 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각각 파병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들 연장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지연으로 자칫 파병부대가 중도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를 눈앞에 두고 한숨을 돌렸다.


이와함께 △'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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