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통과되면 문 닫아야" 이재웅 쏘카 대표 페북서 호소
2019.12.10 08:02
수정 : 2019.12.10 17:19기사원문
'타다금지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타다가 제도권으로 편입될 유예기간을 1년 6개월 줬다 이후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공포 후 불법이 되고마는 붉은 깃발법 하에서 투자하거나 사업할 기업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자정을 11분 앞둔 늦은 밤 페이스북에 장문의 호소글을 올렸다. 벼랑 끝에 선 이 대표는 "이 법은 타다금지법이고 모빌리티 금지법이고 혁신 금지법이고 붉은 깃발법"이라고 썼다.
이 대표는 박 의원(법안 발의자)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택시제도 개편안 주도)에게 "타다가 붉은 깃발법에도 불구하고 문닫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면서 "사업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는 냉정하다"고 지적했다.
타다가 금지법 통과 이후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이 대표는 "타다는 국민 이동 편익 수요 확장, 드라이버 적절한 보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면 더 이상 지속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타다금지법은 렌터카 기반의 승합차에 운전기사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조항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를 삭제하고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관광목적으로 공항이나 항만을 대여·반납장소로 제한한 것이다.
타다는 지난 10월까지 매출 268억원을 냈고, 적자규모는 약 300억원이다. 매출보다 적자가 더 많다.
정부가 언급한 기여금 기준은 대당 7~8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김경욱 국토부 2차관이 지난달 25일과 지난 5일 교통소위에서 여야 위원에게 설명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타다가 문을 닫으면 드라이버 1만명의 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고 타다운영 및 협력업체에서는 수백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타다는 택시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간 실패한 택시정책 안에 왜 혁신을 꿈꾸는 모든 사업자를 집어넣어야 하나"고 물었다.
이어 "택시는 규제를 풀어줘서 혁신하고 기사알선 렌터카는 그대로 혁신을 노력해야 국민 편익이 증가한다"면서 "20만대 택시로 수십 년 간 안되던 정책이었는데 2000만대 소유 자동차 시장을 혁신하겠다는 신사업자를 몇 년 간 지켜보는 일이 그렇게 불편하냐"고도 물었다.
이 대표는 "신산업을 키우는데 수 년에서 많게는 십 수년이 걸린다"면서 "그 신산업을 1년 만에 혁신이 아닌 정치인이 설계한 혁신 제도 내로 들어오라는 것은 폭력이고 국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