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포 쏟아내던 은성수 銀 신탁판매 풀어줬다
2019.12.12 18:03
수정 : 2019.12.12 18:14기사원문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금지 등 고강도 규제를 예고했지만 약 40조원에 이르는 은행의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을 신탁으로 판매하는 주가연계신탁(ELT) 판매를 사실상 허용키로 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다만 지난 11월말 은행별 잔액 이내(약 40조원)로 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에 대한 업계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12일 확정, 발표했다.
우선 은행권의 고난도 신탁 판매는 제한하지만,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은 11월말 은행별 잔액 이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기초자산은 5개 대표지수(KOSPI200, S&P500, 유로스톡스50, HSCEI, 닛케이225)로 한정하고, 손실이 1대 1로 가파르게 하락하지 않는 손실배수 1 이하인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ELT 판매 규모는 지난 10월말 기준 약 37조~40조원으로 이 중 90% 이상이 포함된다.
대신 은행은 일반 투자자에게는 녹취·투자 숙려제도를 적용해야 하고, 신탁상품 설명서와는 별개로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 상품(공모)에 대한 투자설명서도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아울러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인력만 이 같은 상품을 팔도록 했다.
반면 파생금융상품 등이 포함된 복잡한 상품이면서 원금손실률이 20%를 초과할 수 있는 상품을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으로 규정하고 은행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다만 기관투자자 간 거래이거나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은 고난도금융상품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상품구조가 복잡하더라도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된다면 은행에서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채권형·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단순한 구조의 상품은 원금을 20% 넘게 잃을 수 있더라도 고난도 상품의 범주에 넣지 않기로 했다. 투자자 성향 분류의 유효기간은 당초 발표안(1∼3년)보다 단축해 1∼2년으로 확정됐으며, 금융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도를 실제와 다르게 낮춰 판매하는 행위도 추가됐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 상품 판매실태에 대해 내년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DLF사태 관련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검사도 포함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