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선거사범' 전담반 편성…"불법에 관용없다"
2019.12.15 09:00
수정 : 2019.12.15 09:00기사원문
경찰청은 오는 16일부터 전국 25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또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 및 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거관리위원회·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도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총선을 120일 앞둔 오는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이후 후보자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그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 5개를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엄정하게 단속하겠다는 각오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며 "행위자 뿐 아니라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선거 관련 불법행위는 112 또는 인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다.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제보자는 최대 5억원의 신고보상금을 받는다.
경찰은 "선거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철저히 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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