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포항지진법 등 5法 필리버스터 철회…與 "잘한 일"
2019.12.26 11:18
수정 : 2019.12.26 11:18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이 포항지진특별법과 병역법, 대체복무법,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법안이) 4개 있다.
이어 "헌법 불합치 (법안들과) 포항지진특별법은 빨리 (처리)해야해서 필리버스터를 할 생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포항지진특별법안은 ▲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급 의무 ▲피해구제 심의위원회 및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안으로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한국당 의원이 줄기차게 본회의 상정을 요구해왔다.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병역법의 경우 올 연말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병역의 종류를 다루는 병역법 5조의 효력이 사라져 당장 내년부터 징병 신체 검사를 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법안 들 역시 올해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 공백으로 행정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당이 전날 5개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한 데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다만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며 철회한 법안들의 통과 여부에 대한 답을 피했다.
김 의장은 여야 대치 속 통과가 미뤄지고 있는 예산 부수법안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수법안은 처리할 수 있었고 처리했어야 한다"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회폭거로 처리를 못하고 있을 뿐이다. 오로지 의장과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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