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별장성접대' 김학의·윤중천 재수사 착수…檢직권남용 함께

      2019.12.30 16:36   수정 : 2019.12.30 17:10기사원문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다시 고소를 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지난 18일 이 두 사람을 특수강간 등 혐의로 다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2013~2014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불기소처분했다며 당시 담당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는데, 경찰은 이 건에 대해서도 같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다음달 고소·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한국여성의전화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강간치상 혐의로, 이들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별장 성접대' 의혹은 윤씨가 지난 2006년 김 전 차관을 비롯해 정관계 고위인사와 언론사 간부 등에게 강원 원주시에 마련된 별장에서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사건이다.


의혹이 제기되자 김 전 차관은 이를 전면 부인하다가 차관에 임명된 지 6일 만에 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지만 2013~2014년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지난 11월15일 알선수재와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는 무죄,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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