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거버넌스포럼 "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지"
2019.12.31 11:04
수정 : 2019.12.31 11:04기사원문
발표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응이다.
다만 포럼측은 단서조항(‘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신설에 대해 재고를 촉구했다.
횡령·배임 등의 법령상 위반사항에 대한 주주권행사 절차 간소화도 주장했다. 위험이 구체화돼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권익이 침해된 경우 즉시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선정하고,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영재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사진)은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자금의 수탁자로서 투자한 기업의 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해야한다. 지금은 이를 적극 응원할 때이며, 우려와 이를 넘어서는 비난은 이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지켜본 뒤에 하여도 늦지않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