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 추가' MB 2심서 징역 23년·벌금 320억 구형
2020.01.08 14:35
수정 : 2020.01.08 14:35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9)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8일 오후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뇌물수수 160억원, 횡령 350억원으로 중대하다"며 "원심은 사안의 중대성 비춰 과경하고 다른 사건에 비교해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가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대통령과 삼성은 서로 현안을 챙겨줘 정경유착이 드러났다. 기업 현안을 직접 해결해줬다"며 "국민대표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 취임 전후로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국가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가 낭비됐다"며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이 이 전 대통령 단 한명만 가르킨다"고 밝혔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 이후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이 약 2시간 이어질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도 20분가량 직접 발언할 예정이다.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어져 온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2심 결론은 다음달 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뇌물 혐의는 이 전 대통령 측이 미국의 대형 로펌 에이킨 검프의 김석한 변호사를 통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해 67억여원이 전달됐다는 것이다.
여기에 검찰이 권익위 이첩 내용을 바탕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추가 뇌물액 430만달러(약 51억6000만원)를 더해,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총액은 약 119억원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1심에서 인정된 삼성 관련 뇌물액은 61억8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