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 "유치원 3법 환영, 공공성 강화해야"
2020.01.16 10:53
수정 : 2020.01.16 10:53기사원문
학벌없는 사회는 16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담은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하며, 보다 더 강화된 유아교육 제도를 바탕으로 광주시 교육청 등 지도감독청이 책임지고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례 공개 직후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주지역 60여 사립유치원을 감사, 회계부정 등 위반 의심 사례를 무더기 적발해 100여 명의 신분상 조치와 30억여 원의 재산상 처분을 내렸다.
학벌없는 사회는 "표적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 감사' 기조를 유지하고, 감사 거부나 자료 미제출, 사기 등 중대 비리의 경우 수사기관에 즉각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회계 투명성과 자격 제한, 운영실태 평가결과 공개 외에도 교원 채용 시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거나 원장이 교직원을 겸임하거나 영리업무를 하는 등 교직원 채용 관리를 소홀히 했을 경우에도 행정적 페널티를 부여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 먹을거리 안전을 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급식 운영인력, 시설·설비, 행정 등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행정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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