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에 법적대응 검토
2020.01.16 18:10
수정 : 2020.01.17 02:10기사원문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런스(CI)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운용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 펀드는 신용보험에 가입된 무역거래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한 상품이다. 위험등급은 3등급으로 중위험·중수익 상품이다. 1년 만기로 지난해 4~8월 13개가 순차적으로 설정돼 올해 4월부터 만기가 돌아온다.
이 상품의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라임 측은 지난해 9월 이 펀드 자금의 일부를 상품제안서에 나온 대상이 아닌 플루토FI D-1(사모사채 펀드)와 플루토 TF-1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펀드는 유동성 위기를 겪다가 지난해 10월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무역금융펀드 잔액 2713억원 가운데 플루토 TF-1호나 플루토 FI D-1 등으로 흘러간 금액은 650억~7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신한은행은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한 라임 측의 조치가 자본시장법상 선량한 관리자 의무 및 충실의무와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신한은행은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매출채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초 대상 외에 투자된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방안을 마련 중이다.
kschoi@fnnews.com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