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란 시위대 대량학살 혁명수비대 장군에 제재조치
2020.01.19 09:48
수정 : 2020.01.19 09:48기사원문
[워싱턴=신화/뉴시스] 이재준 기자 = 미국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시위 탄압 등 인권침해에 관여한 혐의로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1월17일자로 작년 11월 이란 남서부 쿠젠스탄주에서 일어난 반정시위를 장갑차까지 동원한 부대를 지휘해 진압하면서 발포, 148명을 죽게 한 하산 샤흐바르푸르 준장을 제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국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른 관계자의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이란 국민을 계속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재 조치로 하산 샤흐바르푸르 준장과 그 직계 가족은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미국이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폭사시키고 이란이 이라크 주재 미군 기지를 미사일로 보복 공격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앞서 브라이언 훅 미국 국무부 이란 특별대표는 전날 브리핑에서 이란 반정부 시위 폭력 진압을 지시한 샤흐바르푸르 준장을 제재 명단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훅 대표는 이란인들이 제공한 사진, 영상 등을 바탕으로 샤흐바르푸르 준장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 반정부 시위와 관련한 탄압, 인권 침해의 증거 자료 8만8000건 이상을 수집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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