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 어려운 주담대 연체자, 캠코에 집팔고 11년간 거주 가능
2020.01.22 15:00
수정 : 2020.01.22 18:25기사원문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14개 시중은행 등은 2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경우 '햇살론 유스(youth)'로 23일 출시한다. 만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또는 중소기업 사회초년생이 대상으로 반기당 300만원,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자가 3.6%~4.5%로 시중의 금융상품보다 낮고 최대 8년의 거치기간, 최대 7년의 상환기간을 부여한다.
또 3월2일부터 모든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캠코가 주담대 연체채권을 매입해 연체이자를 감면하거나 최대 35년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도 최저 3.5%까지 조정한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에 특화한 SLB 프로그램(Sale & Leaseback·주택매각 후 재임차 지원제도)도 신설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가 대상으로 실제 거주하는 차주에 지원된다.
차주가 캠코에 주택을 매각해 주담대 채무를 청산하고,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해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간 장기 임차거주하는 구조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