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부실 CEO 책임" vs "징계 법적근거 미약" 공방전
파이낸셜뉴스
2020.01.22 18:25
수정 : 2020.01.23 00:25기사원문
금감원 "DLF 사태, 은행 내부통제 부실...중징계 해야"
우리은행 "CEO 제재 법적근거 미약"
30일 3차 제재심서 최종 결론
22일 금감원과 우리은행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2시 금감원에서 열린 2차 제재심에서 CEO에 대한 중징계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전을 펼쳤다.
우선 우리은행은 CEO 징계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재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선 금융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상품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나타난 내부통제 위반·실패 등에 대해선 경영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실적 강화를 위해 조직적으로 불완전판매를 한데 DLF 사태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CEO의 책임과 내부통제 부실을 부각시키고, 소비자보호 보다 실적을 우선시하는 영업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뜻도 피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DLF 불완전판매와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대규모 손실이 일어난 만큼, 경영진 책임을 묻는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 최종 결과는 오는 30일께 나올 전망이다. 우리은행 손 회장과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은 제재심 결과 중징계가 나오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최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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