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 접수
2020.01.26 16:50
수정 : 2020.01.26 16:50기사원문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등에서도 접수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신청된 내용에 대해 재조사와 함께 최종 산정에 나선다.
이번 공시가격은 지난해 12월 17일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아울러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의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당분간 매년 늘어날 전망이다. 과천시의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8.05% 상승했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폭이 축소됐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