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원치 보툴리눔 주사 빼돌린 제약 영업사원 적발

      2020.02.03 09:00   수정 : 2020.02.03 09:00기사원문
(출처=뉴시스/NEWSIS)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서로 공모해 전문의약품인 보툴리눔 주사제를 중국 따이공 등 해외에 불법 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과 중간유통업자 등 6명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국내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도 연계 조사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툴리눔 주사제를 불법유통한 제약업체 영업사원 A씨(44)와 B씨(40)를 비롯해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4명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 판매 금지 등을 명시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국내 A제약업체의 간부급 영원사원 B씨와 대리급 C씨는 서로 공모해 4억4000만원 상당 보툴리눔 주사제(1만7470개)를 무자격 중간유통업자 C씨 등에게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일을 꾸민 기간은 2017년 12월~2019년 8월이다.


이들은 ▲성형외과·피부과 등 병·의원에서 주문한 수량보다 많게 발주한 후 잔여수량을 빼돌리거나 ▲병·의원에서 주문한 것처럼 허위로 발주하고 무자격 중간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법 유통했다.

이들의 불법 유통은 실적 압박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영업실적을 높여 성과급과 승진에 유리하도록 무자격자에게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영업사원으로부터 보툴리눔 주사제를 구입한 중간유통업자 4명은 ‘위챗’ 등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외국 국적의 구매자(일명 보따리상)를 만나 현금거래 방법으로 유통했다.
위챗(WeChat, 微信)은 중국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운영하는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정보로 국내 불법유통 등에 대해서도 연계 조사 중이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주사제 등 의약품 불법유통과 관련해 앞으로도 엄정한 수사와 철저한 관리로 우리 국민의 식·의약 안전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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