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정권고는 행정처분 아냐"… 대기업 소송 패소
2020.02.03 17:35
수정 : 2020.02.03 17:35기사원문
■협력사로부터 자료 제공받아
현대차는 국내 6개 공장의 악취 제거를 위해 2004년부터 A사와 계약을 맺고 악취를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2013년 한 공장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고 공정 검토와 함께 현대차는 A사로부터 악취 관련 다양한 자료를 공급받았다.
A사는 이후 6개월 동안 다양한 실험을 진행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신규 미생물 적용 경과 보고서'를 2014년 3월 현대차에 제출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별도로 악취 제거를 위해 B대학교와 산학연구를 계획했다.
2014년 1월 현대차는 A사로부터 받았던 관련 자료들을 B대학 소속 교수에게 제공했다. 이후 현대차 관련 연구를 전담하는 C연구소와 B대학은 악취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을 기반으로 양측은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연구를 진행했고 결론을 도출했다. 2015년 3월 현대차는 B대학과의 산학 협동 연구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미생물제 납품 입찰을 실시했다. 그러면서 A사와의 거래를 단계적으로 종료시켰다. 이에 A사는 '현대차가 기술을 탈취했다'며 현대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시정권고, 행정처분 아니야"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현재 상고심이 진행중이다.
다만 특허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현대차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 현대차는 특허청이 시정권고에 즉각 반발했다. 현대차는 "시정권고를 A사가 상고심 판결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이는 자사에 불리한 심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정권고는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협력 행위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면서 "시정권고는 그것을 처리할 의무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현대차의 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