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카드 정보유출 고객에 7만원씩 배상"
2020.02.03 17:35
수정 : 2020.02.03 17:35기사원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8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카드사 고객 2554명이 롯데카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당 7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원고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으나 KB국민카드·농협은행·KCB 등은 2심 과정서 항소를 취하해 피고 중 롯데카드만 2심 판단을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